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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경 성남시의원,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1 09: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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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기준 명확,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 등 삭제

NSP통신-서희경 성남시의원. (의원실)
서희경 성남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서희경 성남시의원(국민의힘협의회 대변인, 문복위)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조례안에는 총 지원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수로,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의대생의 경우 총 12회의 장학금 지원도 가능했다.

그러나 총 지원 횟수를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제한을 두면서, 지원 횟수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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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해 업무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희경 의원은 “개정 전 조례안은 장학금 신청 학생이 4학년을 마치고 학사편입을 하게 되면 총 수혜 횟수가 8회를 넘어간다”며 “위원회를 없애는 등 행정의 간소화와 더 많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 1~8구간까지 지급하지만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소득분위 제한이 없다.

지난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지원현황은 1학기 기준 319명으로 3억1900만원을, 2학기 기준 251명, 2억5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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