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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전남도내 최고 수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2-08 12:52 KRD7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수당 #배우자수당 #인상

명예수당 15만 원, 의료비수당 3만 원, 배우자수당 10만 원, 거주기간 제한 폐지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최상의 보상 지원을 위해 도내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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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 내용은 ▲보훈·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보훈·참전의료비수당 월 3만 원 신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 원 신설 등으로, 매월 20일에 지원한다. 또 전입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해 수당 미 수급에 대한 유공자와 유족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신설된 의료비수당 지급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다. 배우자수당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광양시에서 사망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광양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시행월부터 지원한다. 단, 보훈 자격 승계를 받아 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보훈·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의 계좌번호로 입금되고, 신규 신청 대상자와 거주기간 미도래 사유로 미 수급 대상이었던 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 신설에 따라 전남에서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됐다.

보훈명예수당 월 15만 원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최고 금액 지원을 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 원 신설로 전남에서 최고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인상해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위해 수당 인상 등 보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며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수당을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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