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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GMO첨가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31 08: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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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식품첨가 여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한다.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는 지난 2001년 시행이후 식품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내 이견 조율 실패로 현재까지 GMO 표시 확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64개국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재배·수출하는 미국 뉴욕주와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등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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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의원은 “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식품업계의 주장에 밀려 GMO 표시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권리 확보는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에 있는 작지만 중요한 민생 현안들을 찾아 하나하나 개선해 나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GMO첨가 여부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홍종학 의원 외에도 김기준, 김재윤, 김현미, 남윤인순, 문병호, 민홍철, 박남춘, 배기운, 신학용, 우원식, 유성엽, 윤관석,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해철, 최재성, 한정애 의원 등 모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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