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비용 신청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2-01 17:17 KRD7
#수원시건축물 #수원시녹색성장 #수원시건축지원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또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G03-8236672469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