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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3-01-09 16: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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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NSP통신-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그동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이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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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종전 HIV 검사 등 28종에서 알부민 검사와 HDL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되어 30종으로 확대된다.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입영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종전에는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종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종전에는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가 불가능했지만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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