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구시, 난임·산후조리 지원 소득기준 전격 폐지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2-12-27 17:09 KRD7
#대구시 #난임지원 #산후조리지원 #소득기준폐지

난임부부 시술비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 소득불문 모든 대상자 혜택

NSP통신

(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소득제한 폐지)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출산지원·다자녀가정 지원에서 2023년도부터 난임, 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지원으로 확대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에 이르고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과 양육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860명을 기록했고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294명과 비교하면 6.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렇듯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출산 지원과 다자녀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해 출생아 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10,661명 중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8.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높은 의료기관 접근성으로 앞으로도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7만원) 난임부부로 한정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만혼 추세로 인한 시술 연령 상승(난임 시술자 중 만 35~44세가 62.2%)으로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아져 이러한 시술비 부담이 난임부부가 시술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난임,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지원의 소득제한 폐지를 통해 소득에 차이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 후에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혜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