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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정 현장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129건 정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27 09:44 KRD7
#고양특례시 #자치법규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NSP통신-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정부 운영 효율화’ 국정 목표에 맞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일제 정비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재 고양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고양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총 96개(12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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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 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해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80개(97건) 자치법규에 대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고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1회 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매년 230여 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21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우수 자치 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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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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