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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0200원 책정···올해 대비 5% 인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11-01 12:48 KRD7
#나주시 #나주 생활임금

정부 고시 최저임금 대비 6%(580원) 높아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102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9720원에서 48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약 6%(580원)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는 지난 달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02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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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기준해 한 달 약 213만2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대비 5% 인상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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