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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법재산 의심 금융정보 관리·감독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29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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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29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 보유중인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 안에 대해 “법률의 목적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금융정보 분석원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잠재적 범죄 행위와 연관해 보유 및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인권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런 만큼 금융정보 분석원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의 효용적 가치를 잘 구분하여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한 타 법률과의 법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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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해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그리고 분석에 필요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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