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지역 내 민간업체인 A 조경건설 대표가 B 모 시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소했다.
A 업체 대표는 14일 오전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업체 대표인 자신을 정치권과 결탁해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내는 부패한 업체와 인물로 만든 B 모 시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규탄하고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특히 “B 모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안성시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A 조경건설과 회사 대표를 특정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보라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러나 A 업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보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업체 대표 자신은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는 김보라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돼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B 모 시의원이 본인과 업체를 정치권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인물과 업체로 낙인찍음으로써 업체 이미지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안성시의회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나, 시의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조경업체 대표는 “B 모 시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 행태와 시의회의 방관을 규탄하며 B 모 시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음을 법적 대응을 통해 밝힐 것이며, 민사상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B 모 시의원은 A업체 대표의 기자회견에 따른 반박 보도문을 통해 “그 과정 중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다 보니 유연하지 못하고 실명이 거론돼 피해를 보셨다면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면 이는 선거법 내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시민들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언한 여러 의혹들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으니 이는 조사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사료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본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걸쳐 B 모 시의원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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