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우리는 해마다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서로 잔을 기울인다. 특히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값, 가스요금, 택시요금 인상이 방송에 나오면 한목소리로"아이고~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치솟는구나!"고 한탄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당시 무보수·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은 2006년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별도의 의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의정비 문제다.
현재 2022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현황 중 광양시를 살펴보면, 의정 활동비는 모두 최고 금액인 110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광양시가 전남 1위로 226만 6000원이다.
이를 합한 연간지급액을 살펴보면 광양시가 의원 1인당 4039만 원, 14명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연간 5억 6000만 원(여비와 업무추진비 제외)으로 4년이면 22억 6000만원이 넘는다. 전남 22개 시·군 중 단연 1위이며, 재정자립도 1위인 여수시보다 285만 4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하다가 10년 동안 동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8년 11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의정비 6.1%, 월정수당 9.5%로 당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3.6배 초과하는 파격적인 인상을 추진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자동인상방식을 채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인상된 의정비와 함께 광양시의회가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면 다가오는 2022년 10월 어느 날 앞으로의 4년 동안의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은 무의미한 일이다.
김평식 상임대표는"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광양시에 올해 3명의 정책지원관이 내년에는 4명의 정책지원관이 추가 투입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이 부분 또한 의정비와 연계해 본다면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의정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요즘처럼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가 양날의 검이 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의원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자기성찰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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