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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15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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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 상가건축물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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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다.

납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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