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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국회권한 강화 국가재정·인사청문회·국회·국정감사법 등 4대입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7 1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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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국가재정·인사청문회·국회·국정감사법 개정안 등 4대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이전 국회 의견 수용절차 법제화, 예산안 심사기간 현행 60여일→90여일로 확대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직후보자 지명시 사전검증절차 및 사전검증결과 국회제출 법제화,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드러날시 형사처벌 강제화, 국회 인사청문기간 현행 20일→30일 확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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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가능토록 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상시 국정감사제 도입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예산심의, 입법, 행정부 견제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4대입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정치 쇄신과 관련하여 국회의 특권 축소가 거론되는데 앞으로 국회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의원연금제, 윤리위원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겸직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는 대신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우리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 국가재정 전반을 결정짓는 큰 틀에 국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까지에서 120일 이전까지로 앞당겨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현재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려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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