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0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정의)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를 추가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했다. 이어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순사건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과거사 중 하나로,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6·25전쟁 기간을 포함해 1948년부터 1955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기간 동안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과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단체 등 모든 피해자를 확인해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Ⅲ](2005년)에 따르면 6.25전쟁 전후로 전남지방에서 총 43개소의 사찰에 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6.25전쟁 전에 피해를 입은 전남 동부지역의 사찰 대부분은 여순사건 당시 전소 및 훼손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구례 화엄사 주지인 ‘덕문스님’께서는 “여순사건 당시 소위 ‘토벌’과정에서 화엄사는 큰 화는 면했지만 아픔을 함께했다. 여순사건으로 인한 사찰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함께 들여다볼 때 치유와 화합의 길에 더 다가서게 될 것” 이라고 말씀했다.
이처럼 당시 불교계 피해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등 종교계의 재산상 피해들도 파악하고 여순사건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를 규명함으로써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관련 모든 피해자를 규명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를 포함해 모두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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