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해당 계약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해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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