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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금융정보분석원 파견직 공무원 수 20% 내외 제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12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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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광주 북구갑) 지난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타 부처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직 공무원의 수를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정금융보고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을 업무로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분석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보고법에서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과 검사 4명등 금융정보분석원 전체 정원 59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 32명의 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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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은, “특정금융보고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에 대해 업무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정원의 절반이상을 파견직으로 충원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각기 다른 5개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각 기관 간의 세력다툼의 장이 될 여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의원은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파견직 공무원 숫자에 제한을 둬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분석하는 금융거래 건수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전문성의 요구는 더 커졌는데, 외부에서 파견된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분석원의 성격에 배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분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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