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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29 15: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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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봉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봉화군)
봉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봉화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2천280호로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해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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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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