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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4-29 14:1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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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46만57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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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정부24 홈페이지,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월 29일로 한달 빨라져 이의신청기간도 앞당겨졌다”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내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92% 상승(표준지공시지가 9.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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