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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29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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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예천군)
예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6만6185필지 지번별 ㎡당 토지가격이며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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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와 부담금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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