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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29 14: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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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안동시)
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총 27만7034필지며,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평균 8.41% 상승, 지난해 8.5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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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7.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지역별로는 △용상동 10.37% △상아동 10.36% △정상동 9.57% △이천동 9.44% △북후면 15.28% △길안면 10.82% △임하면 10.52% 가 상승하여 경북도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 소재지는 남문동 145-3번지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641만7000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한 부분이 지가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안동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29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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