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25 13:33 KRD7
#영양군 #오도창군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서둘러 줄 것 당부

NSP통신-영양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양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소재지 법정 리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 1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갖춰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G03-8236672469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수 종합민원과장은"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