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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감사원 감사 실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4-15 07:44 KRD2
#목포시

“KDI의 적정성 판단 이전에 사전 검토 결과서 통보 관련”

NSP통신-목포시가 98% 찼다고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윤시현 기자)
목포시가 98% 찼다고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로)사업 추진을 두고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공익감사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감사 결정했다’고 6일 결정해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적정성 판단 이전에 사전 검토 결과서를 통보한 건과 관련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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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경 복수의 청구인은 소각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이 청구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전달했다.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사전예산협의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판단 이후 환경부는 사전예산협의에 대한 사전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PIMAC의 적격성 판단이 통보되기 전에 예산 지원 사전검토결과를 적정으로 목포시에 통보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치침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한 검토 회신이다.

즉 감사원이 “KDI의 적정성 판단 이전에 사전 검토 결과서를 통보한 건과 관련해 절차상 감사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대적인 행정력 낭비와 갈등 초래 등 추가 소요를 차단하자”는 이유로 사업 중단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달 말경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목포에코드림 주식회사의 대표사인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양동 일원에 총사업비 978억원을 투입, 시설용량 일일 220t을 처리하는 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그동안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불법 논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논란,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급조 주장에 따른 배경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으로 반발을 사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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