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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섬지역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4-08 15:44 KRD7
#여수해경 #양귀비재배 #마약류범죄

어촌, 섬지역 양귀비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 집중 단속

NSP통신-해양경찰이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해양경찰이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및 어촌, 섬 지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유통 투약 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마약류 범죄는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으로 총 70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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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장소는 무인비행기(드론)을 활용한 항공순찰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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