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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병원, 양악수술 1000례 공정위조치…“소비자에게 사과, 하지만 사실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1-31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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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이디병원은 지나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장 광고 경고조치’에 대해 “소비자분들과 아이디병원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이디병원은 사건 발생 경위와 아이디병원 입장과 발표를 통해 “본원은 외부인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양악수술 원장당 1000례’의 광고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디병원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에 관련된 사항에 따라 ‘환자가 아닌 외부’에 다른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상태이며 양악수술이 ‘비급여’ 수술로 심평원 등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이 있어 공정위에 공신력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의료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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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이디병원은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명칭 논란은 법규정상 양악전문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성형외과의 진료과목 내에 분야별 세부전공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두개악안면을 전공분야로 집도해 온 성형외과 전문의를 광고수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 사용하게 됐다”면서 “경고조치를 받은 광고는 2012년 7월에 제작돼 7월 31일 게첨 완료 된 것으로 당시에는 이 광고물은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디병원은 “해당 광고는 공정위 소명요청 전에 이미 폐첨됐다”면서 “신규광고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승인을 받은 광고물로 이미 교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디병원은 “의료진 가운데 양악수술을 집도하는 원장 1명당 1000회 이상의 양악수술 임상경험은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수년간 내부 환자 진료기록에 따른 도출결과에 의한 사실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이디병원은 “양악수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 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디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의를 준수하는 건전한 광고를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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