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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선로 개설, 무안군 선산 집터 위 의견 소외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3-23 10:33 KRD2
#무안군 #한전

“절차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이행”주장...민원인 “절차 상 하자”반발

NSP통신-무안군 운남면 14만 5000볼트가 공중으로 지나는 민원인 집터와 선산 인근 (윤시현 기자)
무안군 운남면 14만 5000볼트가 공중으로 지나는 민원인 집터와 선산 인근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 운남면에 송전선로가 새로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조상들의 묘지와 마련한 집터를 다시 옮겨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에서 소외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22자 본보 ‘한전 고압 송전선로 개설, 무안군 선산 집터 예정지 위 ‘날벼락’’제하 기사 참조>

환경영향평가서와 제보 공문 등에 따르면 한전측은 약 6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남면에서 신안군 안좌면까지 약 48.8km의 거리를 철탑을 세워 송전선로를 연결,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2323년 까지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원인 K씨가 “선산과 집터가 선하지에 포함되는 등 사실을 보상계획이 결정돼 안내 받기 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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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터로 이사할 예정이던 K씨 집터와 선산인근 위로 ‘15만 4000볼트’의 송전선로가 위를 지나간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14일.

“무안군이 2020년 11월께 의견 청취 공고를 했던 사실도 이후에 추가로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결국 K씨는 이런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1년 동안 허투루 집짓고 선산 가꾸는데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인 꼴이 된다.

K씨는 분통함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다.

K씨는 진정서를 통해 “입지선정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공고와 열람 및 개별통지를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1-2년 전 설문 조사 외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게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NSP통신-무안군 운남면 14만 5000볼트가 공중으로 지나는 민원인 집터와 선산 인근 (윤시현 기자)
무안군 운남면 14만 5000볼트가 공중으로 지나는 민원인 집터와 선산 인근 (윤시현 기자)

한전측이 사업 수행 절차에 대해 “선정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했고 행정기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와 열람, 개별통지도 시행했다”는 공문을 통한 설명에 대한 반발이다.

K씨에 따르면 한전측으로부터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설로 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위치가 선정됐고,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되게 됐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지난해 10월 14일 처음으로 받고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반대 의견으로 진정서를 통해 의견을 10월 26일 접수했다.

한전측은 11월 8일 진정에 대한 회신으로 “추진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와 열람, 개별통지도 시행했다”며 절차에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개인의 각별한 사연과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진행하지 어려운 점에 대해 송구하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해해 달라”는 요지를 덧붙인다.

“묘지, 선산과 집터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하는 K씨의 부지는 구입한 토지 중 1123평방미터가 고압의 송전선로 아래 부지로 포함돼, 피해보상액 약 143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씨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금전적인 피해와 허망함과 조상에 대한 불효 자책감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으로 생활이 피폐해진 상태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K씨는 “6년간 수억원을 들여 조상님을 모시고 선산을 관리할 꿈에 부풀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됐다”며 “조상님들과 자신이 살 집을 154kV의 고압 송선선로 바로 아래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공고 때에만 알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을 밝혀 대응하면서 집짓기 위해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고, 대체 부지를 모색했을 것”이라며 “절차에 하자가 드러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 관계자는 “민원인이 2020년 11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의견을 게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민원인이 주장했다”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2021년 9월 산자부 승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앞선 2018년 10월께 주민설명회 완료 및 최적 경과지(안) 선정했고, 2019년 11월경에는 사업시행계획 열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 시행한 것으로 경과를 설명해 추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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