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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거밀집지역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실시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2-03-22 11:12 KRD7
#영암군
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지난 19일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하여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화물차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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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주택가 주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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