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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석사학위 논문 ‘비공개 처분’ 일단락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3-17 17:15 KRD2
#목포

2005년 작성 논문...“2007년 논문작성 윤리 기준 정비 전의 일”

NSP통신-박홍률 전 목포시장 (자료사진)
박홍률 전 목포시장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6.1지방선거와 선거를 대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한양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은 대학측이 ‘논문을 비공개 처분’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려와 달리 법학석사 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 전 시장에 따르면 한양대 공공정책 운영위원회가 2019년 12월 박 전 시장의 표절 논란 논문에 대해 ‘비공개 조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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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의 논문은 참고문헌에는 출처를 밝혔지만, 일부 본문에서 참고 문헌에 대한 인용의 출처 표시가 없이 작성돼 표절이 인정됐지만, 학위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게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또 박 전 시장의 논문은 2005년 작성한 것으로, 2007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침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논문에 까지 소급해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한양대 도서관, 국회도서관에에서 박 전 시장의 논문을 열람 할 수 없게 됐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발표된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은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석사학위 미포함) 주요 학술지 논문표절 중복게재,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주장했던 ‘도덕적 시비’와 ‘사과 요구’가 무의미하게 됐다.

논란에 대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15년 전 일이지만 과거 석사 논문 작성시 꼼꼼하게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을 낳았다”며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대학의 ‘비공개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세밀한 일처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2003년에 작성한 것으로,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이 정비되기 전”일이였다고 해명해 논문 표절시비가 문제되지 않고 장관에 임용된 바 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020년 1월 인사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논란이 일자 “2004년에 통과됐고, 연구윤리기준이 강화된 것은 2007년”이라고 해명했고 46대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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