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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불산단 녹지 무단점용 키운 무능행정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3-14 14:33 KRD2
#영암군

불법 가시설 “불법이지만, 불법 목적 아니라...” 묵인

NSP통신-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녹지 무단 점용 가시설 (윤시현 기자)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녹지 무단 점용 가시설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의 관리 부재를 틈타 공공목적의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인접한 녹지공간이 불법 점용으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영암군은 불법 점용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능행정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2015년에 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혈세를 투입해 녹지 공원 환경을 가꾸고 있지만, 무단점용을 방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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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은 장기간 허파 역할을 하는 군유지인 녹지 공원부지가 콘크리트 포장, 무단 구조물 적치, 주차장 조성 등으로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녹지부지에 대규모로 가시설까지 세워, 공원부지를 점용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지 못하고 있다.

NSP통신-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녹지 무단점용 (윤시현 기자)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녹지 무단점용 (윤시현 기자)

이로 인해 무단점용하는 업체측과 인근 지역민간에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추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삼호읍 주민 a씨는 “공유지를 관행처럼 특정업체가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군이 이를 방치해, 환경 피해 등 문제로 공익적인 측면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영암군 관계자가 무책임한 해명으로 일관, 무단점용을 키우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단 시설물에 대해 “불법이지만 불법 목적이 아니라서, 추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철거하라는 조건으로 공문을 내렸다”고 말했다.

가시설이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묵인했다는 황당한 해명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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