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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과·배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무상 공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3-10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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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천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830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예천군)
예천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830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830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1그루만 증상이 나타나도 과수원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해당 과원은 폐원해야 하며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할 수 없다.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올해부터 4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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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제(동계)는 사과의 경우 신초발아 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배는 꽃눈 발아 직후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방제를 해야 하고 1차 방제 후에도 개화기에 맞춰 2∼4차에 걸쳐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같이 배부한 경영 기록부를 참고해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와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 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전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며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제 살포시기 준수, 영농일지 작성, 묘목구입 시 신고, 작업도구 소독 등 주요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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