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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망월리 무늬만 우량농지 ‘거대 사토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3-07 09:41 KRD2
#무안군

허가 인접지까지 성토...구거 등 국유지 훼손 눈총

NSP통신-무안군 망월리 개발행위 농지 (윤시현 기자)
무안군 망월리 개발행위 농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 일로읍의 영산강변 농지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민원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도관리 해야 할 무안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군은 지난 1월께 망월리 일대의 농지에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겠다는 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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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우량농지 부지조성을 위한 용도이며, 타용도의 사용은 금한다”는 허가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공동주택의 토목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뻘이 주성분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상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이지만, 사실상 건설현장의 사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눈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가운데 민원의 골자는 허가지를 벗어나 인접 농지까지 무단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과, 이에 따라 인접 농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눈총 때문이다.

NSP통신-무안군 망월리 개발행위 농지 인근 구거 등 점용 훼손 의혹 (윤시현 기자)
무안군 망월리 개발행위 농지 인근 구거 등 점용 훼손 의혹 (윤시현 기자)

실제 무안군의 한 공동주택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점성토 성분의 토사가 허가지로 반입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 허가받지 않은 농지까지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농지에 어른 키 높이 이상의 뻘 등이 유입되면서, 밀도높은 점성토의 특성에 따른 하중이 인근 농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허가 없이 2미터 이하높이까지 성토가 가능하다는 국토법 해석에 따른 행위로 보이지만, 이 또한 인근 농지와 구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건이 앞선다.

또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공 목적의 구거까지 무단 점용돼, 국유지까지 형질을 바꾸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구거의 변화는 인접농지의 농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주변 농사에 피해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경작을 목적으로 2미터 이내의 성토는 가능하다.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 이또한 인접 농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라고 해석하고 “구거의 훼손에 대해서는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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