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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강한 처벌 강조…관련법안 통과 총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1-14 17:01 KRD7
#민주통합당 #국정감사불출석증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4일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대기업 사주 4명을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약식기소는 재판장에 나가지도 않고 벌금만 내면 된다”면서 “결국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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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중 증인출석 요구는 유통재벌들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였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고 피하면 된다는 재벌들의 행태는 절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금 조항을 삭제,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대변인은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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