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월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2022년 1월 1일생부터 적용)에게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홈페이지)으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해당 아동이 만24개월이 되는 달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보육료 변경신청을 통해 보육료로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신청자는 오는 2022년 2월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2022년 1월~3월분은 소급지원 예정)부터 시작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행복한 안동육아! 건강한 우리아이!’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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