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에서는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위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를 자동통과 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개정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교체 및 발급된 전용 번호판(998~999)을 인식해 무인 차단기 등을 자동으로 진입해 대형화재나 강력범죄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영암군은 1월 중으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인식하는 자동 진·출입 시스템이 미적용된 무인차단기 관리자에 대해 개선 독려를 할 예정이며 개선이 완료된 무인차단기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영암군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되어 군내에 있는 모든 무인차단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무인 차단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시행을 위해 무인차단기 운영시설에서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린다”면서“영암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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