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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겨울철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1-17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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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울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울진군)
울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마련된 대책상황실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 접수 및 화상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지도한다.

겨울철 과수 전정 시에는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의 궤양, ▲가지가 검게 변하여 마르는 궤양, ▲수피가 움푹 들어가 경계가 생기는 궤양증상 발견 시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야 하며, 절단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침지해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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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예방 약제 3회(개화 전, 개화기2회) 분량을 무상 공급하고 농가별 방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에서는 농가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의심시료나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울진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절기 전정 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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