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군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 영양식사 조리, 좌욕지원, 복부관리, 부종관리, 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소독, 집안 정리정돈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하루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기간은 단축 5일부터 연장 25일까지 가능하고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며,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가정은 출생아당 15일까지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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