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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3차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역량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조치로,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괄신청(EDI 또는 팩스, 전화)해 2022년 6월 내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로, 지원질환으로는 입원시 모든질환, 외래시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올해 부득이하게 검진이 어려울 경우 기간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검진을 반드시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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