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겨울철 산불을 방지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농작물 생육장해를 유발하고 가축의 호흡기·눈 질환과 생산성 저하를 부를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마저 미미해 군은 개인적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깻대, 고춧대,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 부산물도 태우지 말고 잘게 부순 뒤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논밭 갈기 등 농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제거 효과보다 익충이나 천적 제거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고 산불 발생 위험성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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