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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가능

NSP통신, 오혜원 기자, 2012-12-04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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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등 10개 카드사 서비스 시행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지방세 납부시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완납 또는 부분결제 방식

[경남=NSP통신] 오혜원 기자 = 창원시에서는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14일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된다.

4일 창원시가 발표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포인트로 전액 납부하거나 포인트가 납부액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농협은행 등 10개사이며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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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을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세정과 안경자 계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원 NSP통신 기자, dotoli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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