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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등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 대개의 포획 및 유통행위 위반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작년 영덕군은 강화된 처벌규정 속에 불법대게조업과 관련한 6건의 단속을 적발했지만 매년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의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덕군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시켜 주요 항․포구에서의 육상단속 및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를 통한 해상단속을 대게조업가능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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