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새 누리당에 민생5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박 수석 원내부대표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자영업에 희망을 불어넣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목을 붙잡아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법안이고, 청주시 특별법 역시, 새누리당의 의사진행 거부로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처리가 불발된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수석원내부대표는 “반값등록금법은 박근혜 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것인데도, 교과위에서 붙잡혀 있고, 최저임금법과 세종시특별법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법안들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 끝나므로, 최소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청주시설치법, 반값등록금법, 세종시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12월 7일까지 우선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법안 처리로 국한하여 제안한 민주당의 민생 5법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요구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 언제든지 본회의 개회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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