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8일 방영된 ‘페달 밟다 다치면 끝, 대리운전 뛰는 경륜 선수들’이란 제목의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경마선수들이 다칠 경우 생계비로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50일 경기에서 사고가 170건, 하루에 1명 이상 부상 당한다거나 합숙 장소에서 휴대전화 압수하는 경우, 선수들은 모욕적인 언행과 갑질을 수시로 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 라고도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공단에서는 경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부상선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입원일당 7만원, 입원의료비 1000만원, 골절진단비 50∼300만원 등(연간 약 6억원, 1인당 128만원)에 가입돼 있어 선수가 다쳐 입원했을 경우 생계비 명목으로 1개월 입원기준 210만원 지원(수술비, 입원·치료비 등 병원비 일체는 별도 지원)이 되고 경륜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도 가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10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 지원(만 55세 혜택), 연간 약 3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코로나19 휴장기간 동안 총 59억원의 긴급 생계지원과 연중 경조사비, 경주용품 등 복지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관중 모의경주 5회(34억원), 무이자 대부 2회(25억원)와 경륜 선수출신을 활용한 안전지원관, 선두유도원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고 경마 기수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조교사와 별도의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말 훈련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연간 사고가 170건, 하루에 1명 이상 부상이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7∼2019년까지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44.6회(77.6명) 수준이며 공단이 가입해 주고 있는 상해보험은 경기․훈련 뿐 아니라 일상생활(질병의료비)에서의 부상도 24시간 보상을 시행 중에 있어 훈련과 일상생활에서의 부상도 포함된 숫자 라고 밝혔다.
이어 합숙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른데 경륜 선수가 입소할 때 휴대전화는 공정성을 위해 일정장소에 보관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용을 희망 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모욕적인 언행과 갑질을 수시로 당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경륜선수에 대한 반말, 폭언 등에 대한 신고건수는 전무하고 경륜선수 커뮤니티, 선수심리상담 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선수들의 인권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인권혁신협의회(2020년 7회, 2021년 4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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