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맞춰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적용한다.
군은 이미 지난달 25일 예방접종 완료율 80%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건을 충족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발맞춰 일상회복 1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1일부터는 사적모임이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12명까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시설의 기존 자정까지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되고 유흥시설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의 제한시간이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모일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모일수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참석 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취식행위와 통성기도 등은 계속 금지되며 수련회 등의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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