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강진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10-28 11:10 KRD7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757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2021년 7월 1일 기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G03-8236672469

이의 신청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2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김동남 민원봉사 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