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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논란②-민간투자법 위반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0-28 09:14 KRD2
#목포

민간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부실 ‘짜여진 각본’ 눈총

NSP통신-목포시 쓰레기장 (자료사진)
목포시 쓰레기장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등이 국비와 민간제안사의 비용 약 1000억원 규모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지역내 불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을 주장하는 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위반’이란 불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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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주장에 따르면 목포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 체결을 전후해 민간투자사업제안서에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빠졌거나 부실하다는 의혹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서가 고작 18페이지 보고서라면 급조, 부실할 것”이라며 보완요구사항 아닌 반려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최초 제안서를 접수한 2018년 9월 20일 18페이지 분량의 타당성조사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했다”라고 같은 해 10월 17일 사업제안서 보안 요구에서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보고서 반영’ 문구를 설명하고 있다.

제안서에 작은 분량이지만 타당성조사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반려해야하는 민간투자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작 18페이지의 타당성조사서를 일단 인정하고, 목포시가 앞서 납품 받은 타당성보고서를 보여주며 보완토록 했다는 비아냥도 사고 있다.

특히 사업제안서 보완사항을 업체 측에 통보하면서, 목포시가 자체 용역 의뢰해 납품 받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업체 측에 송부해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각본대로 진행된 특혜성 절차란 눈총이다.

목포시 예산을 투입해 납품받은 보고서를 최종 결정도 되지 않고 제안서를 받은 단계에서, 목포시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특정 민간회사에게 목포시 행정재산을 부여한 특혜를 준 꼴이란 시각이다.

이후 민간제안자는 그해 11월 30일 제안서를 보완해 제출한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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