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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토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토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를 토지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 실거래 신고 토지를 정밀 분석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신고도 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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