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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號 영암군, 열린군정 ‘헛구호’ 각종 법 위반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0-15 08:40 KRD2
#영암군

정보공개법 위법, 행정심판법 무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NSP통신-영암군청 (자료사진)
영암군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민선 7기 전동평군수호의 영암군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하면서, 주창하고 있는 열린군정이 헛구호란 비난을 사고 있다.(관련 기사 14일자 “영암군, ‘위법에 법 무시까지’ 법 위 권위 행정 눈총” 제하 기사 등 수 건)

최근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에는 위법으로 대응하고, 행정심판법은 무시하는 무법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4월에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영암군수를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태양광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군수의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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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영암군이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비공개로 대응,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신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 영암군은 행정심판법의 “지체없이 이행해야한다”는 결정까지 무시하며 10여일이 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 권위주의 행태란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앞서 군은 미암면 태양광사업장의 환경과 관련해 직무 유기 의혹까지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급 경사지가 있고 수달과 삵 등 환경보호종이 분포한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재정비하고 훼손 수목을 활용해 차폐림 식재 등의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고 환경영향평가법 불이행에 따른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승인기관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내용별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저감방안 등의 이행 및 환경피해에 대한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협의 내용을 불이행한 꼴이다.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 일정에 대한 물음에 영암군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휴가중이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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