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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공정위 불루핸즈 시정명령은 현대자동차 입장만 대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31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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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루핸즈 가맹사업에 대해 공정위 실무부서인 가맹유통과의 34억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묵살 한 채 시정명령만을 조치한 것은 현대자동차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계약해지라는 수단으로 시설 개선을 강요당하는 블루핸즈 영세가맹업자들의 사정은 묵살한 채, 공정위가 시간을 끌며 현대자동차가 관련약관을 수정한 후에 처벌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자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비난했다.

불루핸즈는 현대차에 대해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 처리하던 그린서비스를 2007년 블루핸즈 가맹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면서 가맹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변경하고 총 607개의 가맹점들에게 통일화 된 규격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해 한 가맹점당 평균 93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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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변경하고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 했다고 지적했고 실무부서인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는 현대차에 대해 시정명령 외에도 3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시정명령만을 조치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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