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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인천항만공사는 2012년 인천항 종합감시시스템 구매시 계약서와 전혀 다른 외부용 감시카메라 32대와 적외선 감지센서 83대를 납품받고도 적정하다고 승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당초 항만공사는 옥외 추적용 감시카메라 50대를 ‘10배줌-디지털 12배-12메가픽셀’의 규격으로 납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납품업체가 납품한 감시카메라 50대 중 32대가 계약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2.9배줌-디지털0배-1.4메가 픽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검사를 승인해줬다”고 폭로했다.
또한 심 의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외곽울타리 적외선 감신센서 150대 중 83대를 계약된 규격(감지거리 100m이상)에 못 미치는 제품(감지거리 60m, 30m이내)으로 납품받았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검사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밀항과 밀수를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감시카메라와 적외선감지센서의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데도 납품을 눈감아준 것은 밀항․밀수 감시를 나몰라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다”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고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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