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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41명 대형로펌 재취업…김기식 의원, 공정성 훼손 우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22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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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소위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가 41명이라고 밝히며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나섰다.

김기식 의원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공정위에서 제출한 자료와 대형 로펌 홈페이지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소위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가 4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 중 4급 이상은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의거 공정위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을 2년간 제한하고 있음에도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련기관 취업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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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이하"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김 의원 측 관계자는 “ 공정위 퇴직자 중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41명 중 변호사는 17명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로펌에 근무하는 인원은 24명이다”고 밝히고 “6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공정위에서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18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까지 합치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유관자'는 59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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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관련기관 재취업과 관련해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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