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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포착 담합의심 3800건 단 한건도 조치 안 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19 13: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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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억 원을 들여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3800여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건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년도별 점수대별 낙찰 건수 현황에 근거해 “조달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된 입찰 정보는 2007~2012년 6월까지 총 4만 290건으로, 월 평균 610건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4만 290건 중 시스템도입 첫해인 2006년에 두 건을 조사해 입찰담합으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했을 뿐, 2007년 이후 85점 이상으로 분석된 3800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조치하지 않아, 조치율이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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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계량적 분석결과 85점 이상이면 입찰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공정위는 2011년 말 감사원감사 결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미활용에 대해 예산낭비로 지적받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카르텔조사국 직원 34명이 1년간(2010.12-2011.11) 시스템에 접속한 횟수는 42회로 1년 평균 0.58번에 불과했고, 이중 22회는 시스템 관리담당자가 접속한 것일 뿐 사실상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를 비난했다.

현재 김기식 의원은 “4대강 1차 턴키의 낙찰율이 93.4%로 높게 나타났는데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모두 포착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며 “공정위 내 전담부서 설치와 지방사무소 활용,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 공정위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제19조의2·시행령 제34조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기대효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모든 공공기관 연계확대를 통해 모든 공공부문 입찰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상황판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담합징후가 뚜렷한 입찰 건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입찰담합 적발능력 제고된다고 밝힌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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